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장을 보냈는데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절차가 바로 특별송달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송달이 무엇인지, 언제 신청하는지, 작성방법과 제출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송달이란?
특별송달은 일반적인 우편송달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집행관 등을 통해 직접 송달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집에 자주 없거나 일반 송달이 계속 실패하는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 부재로 여러 차례 송달이 실패한 경우
- 상대방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
이며, 보통 법원에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때 신청하게 됩니다.
작성방법(아래 양식 및 작성예시 참고)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 사건번호
- 원고 및 피고
-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주소
- 신청 이유
예를 들어,
“피고가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일반송달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제출방법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되고, 종이소송이라면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특별송달을 실시하게 됩니다.
FAQ
A.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반송사유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A. 그 경우 법원에서 피고 주소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의 초본을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특별송달을 1~2차례 더 했는데 실패한다면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 정리
특별송달은 일반적인 우편송달이 실패한 경우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폐문부재나 장기부재 등으로 소장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하면 사건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