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작성예시 무료 다운로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먼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무엇인지, 언제 신청하는지, 작성방법과 제출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이미 접수한 소장의 원고 또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피고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정된 주소로 소장을 다시 송달하게 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피고의 주소를 확인한 경우
  • 사실조회 결과 새로운 주소를 확인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

작성방법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 사건번호
  • 원고 및 피고
  • 정정 전 당사자 표시
  • 정정 후 당사자 표시
  • 정정을 신청하는 이유

아래 작성예시를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식 다운로드

HWP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hwp
HWP 23.0 KB 2회 다운로드
다운로드
DOCX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docx
DOCX 5.3 KB 2회 다운로드
다운로드
HWP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예시.hwp
HWP 27.5 KB 2회 다운로드
다운로드
DOCX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예시.docx
DOCX 5.6 KB 2회 다운로드
다운로드

제출방법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되고, 종이소송이라면 사건이 진행 중인 관할법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정정된 주소로 소장을 다시 송달합니다.

FAQ

Q. 주소만 수정하는 경우에도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피고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Q.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수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확인된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정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소송 진행 중 확인된 피고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