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장이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고 초본을 왜 발급받아야 하는지, 발급방법과 제출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의사항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 초본은 왜 발급받나요?
피고가 이사를 갔거나 현재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최신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초본을 확인하면 현재 주소뿐 아니라 주소변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새로운 주소로 다시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초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정부24
다만 소송 진행을 위한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어야 하며, 보정명령서를 함께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정명령과 신분증을 제출하고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만 적고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초본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부(담당계)에 전화하여,
“보정명령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초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보정명령을 다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면 재판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새로운 보정명령을 다시 발송해 주게 됩니다.
초본을 발급받은 후에는?
초본을 확인하여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었다면,
- 주소보정서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 주소로 다시 송달을 진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초본에도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건에 따라 특별송달 ▶공시송달 신청 순서로 검토하게 됩니다.
FAQ
A.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 등 발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A.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보정명령을 다시 발급받은 후 초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정리
피고의 초본 제출은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보정명령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초본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재판부에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보정명령을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