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예시 무료 다운로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소장을 정상적으로 송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럴 때 해야하는 절차가 바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입니다.

쉽게말하면, 흔히 말하는 “계좌명의자 조회” 혹은 “주소 모를 때 민사소송” “주민등록번호 모를 때 소송” “주소 찿는 방법”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무엇인지부터 신청방법, 작성예시, 접수방법까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법원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게 “이 계좌의 예금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정보를 제출하라.” 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절차는,

소송당사자(원고)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 법원에서 은행에 송달
▶ 은행에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회신 ▶ 법원에서 소송당사자(원고)에게 회신이 왔다고 알려주는 보정명령

이 순서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왜 신청하는 걸까?

우리가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 채, 계좌송금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알고 있는 정보가 “계좌번호” 밖에 없으므로 은행 측으로부터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법원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홍길동이 친구 김철수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김철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김철수가 돈을 갚지않아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홍길동은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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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출 단계

STEP 1

사건번호를 작성합니다.

예) 2026가소12345 대여금, 2026가단12345 손해배상(기)


STEP 2

제출명령을 받을 금융기관을 작성합니다.

< 작성예시 >

명칭 : 토스뱅크 주식회사

주소 : (06133)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13층(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STEP 3

조회 대상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작성예시 >

성 명 : 김철수

계좌번호 : 123-12345-123456

은 행 명 : 00은행

※ 이 때 계좌번호는 상대방(피고) 명의의 계좌번호입니다.


STEP 4

신청 이유(사용목적)을 기재합니다.

예시)

피고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하고 추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STEP 5

요구하는 거래정보를 작성합니다.

“00은행 계좌(123-12345-1234567)를 사용하는 피고 김철수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STEP 6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을 신청한 경우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되나, 일반 소송을 하는 경우는 굳이 법원을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가령 사건번호가 2026가단1234567 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인 경우에는 우편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이 우편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

이런식으로 받는사람에 법원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의 주소를 적은 뒤에 마지막에 사건번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은행에서 어떤 정보를 회신해줄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한 지, 약 2~3주 정도 지나면 은행은 아래와 같이 요청한 정보에 대해서 회신을 해줍니다.

<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하여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

⚠️ 회신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으로부터 회신이 오면, 법원에서는 은행으로부터 회신이 왔다는 보정명령을 내려줍니다.

이 때 보정명령에 회신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바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나, 보정명령에 회신내용이 없는 경우는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보정명령을 보여주고,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회신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후 확인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FAQ

Q.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진행 중인 사건에서 증거조사 또는 송달을 위해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소송을 접수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Q. 어느 은행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상대방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토스뱅크 계좌라면 토스뱅크를, 국민은행 계좌라면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신청합니다.

Q. 회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 및 금융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수 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피고 1명당 신청서 1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피고가 김철수, 배철수, 박철수 3명이고, 3명의 은행이 국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라면, 국민은행에 피고 김철수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신청서 1장, 국민은행에 피고 배철수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신청서 1장, 신한은행에 피고 박철수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신청서 1장 즉, 총 3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리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대여금, 사기, 중고거래 사건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신을 받은 이후에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수정하면 정상적으로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