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의 주소를 확인했음에도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송달과 특별송달 모두 실패하거나, 상대방의 주소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신청을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언제 신청하는지, 작성방법과 제출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잘 허가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특별송달신청 후, 2~3회 가량 소장의 송달이 실패하는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작성방법(양식 및 작성예시 포함)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 사건번호
- 원고 및 피고
-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이유
- 지금까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예를 들어,
“원고는 2026년 2월3일자, 2월18일자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두 차례나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폐문부재됨에 따라 소장을 송달할 방법이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특별송달을 신청했지만 송달을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방법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되고, 종이소송이라면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가하면 일정 기간 공고가 이루어지고,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FAQ
A. 아닙니다. 먼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주소보정 등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송달이 어려운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기존 송달 경과와 주소 확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리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송달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은 공시송달을 허가하기 전에 주소 확인 노력과 기존 송달 경과를 함께 확인하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특별송달 등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