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및 작성예시 다운로드 (무료 서식 첨부)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고소장입니다.

고소장은 사기, 횡령, 배임, 명예훼손, 협박, 모욕, 상해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 방문하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소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고소장일수록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용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료 고소장 양식과 작성예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작성방법과 제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식 다운로드

HWP
고소장 양식.hwp
HWP 21.0 KB 8회 다운로드
다운로드
DOCX
고소장 양식.docx
DOCX 7.1 KB 5회 다운로드
다운로드
HWP
고소장 작성예시.hwp
HWP 85.5 KB 5회 다운로드
다운로드
DOCX
고소장 작성예시.docx
DOCX 9.5 KB 3회 다운로드
다운로드

고소장은 언제 작성하나요?

고소장은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작성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돈을 빌려준 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사기)
  •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 SNS나 문자로 협박을 받은 경우
  •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경우
  • 횡령이나 배임 피해를 입은 경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인의 인적사항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알고 있는 범위 내)
  • 범죄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
  • 사건의 경위
  • 피해 내용
  • 처벌을 원하는 의사(고소죄목)
  • 증거자료

특히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은 어디에 하나요?

작성한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가, 경찰서랑 파출소, 근처 지구대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은 지구대나 파출소가 아니라 반드시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왠만하면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증거자료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고소장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서류인만큼, 고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 계좌이체 내역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 통화녹음
  • 계약서
  • 사진 및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이 됩니다.

특히 증거를 제출할 때는 각 증거에 번호를 붙여주는게 좋습니다. 가령 예시를 들자면,

증 제1호증 – 대화내역
증 제2호증 – 이체내역
증 제3호증 – 통화녹음

이런식으로 제출할 자료에 번호를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고소장은 꼭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고소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이름이나 연락처, 계좌번호, 이메일, SNS 아이디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면 됩니다.

Q.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폭행이나 상해 등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고 고소하는 사건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투자사기, 다단계 사기 같은 지능형 범죄는 “요점”을 잘 정리하여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단순사건이 아닌 복잡한 사건은 고소 접수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신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접수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관련 분쟁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 상 분쟁인 경우도 많으므로 이 부분도 사전에 변호사 상담등을 통하여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