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를 상대로 민사소송 하는 방법

주식회사와 거래를 했는데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헷갈려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법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는 하나의 독립된 법인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회사라면 원칙적으로 소송의 상대방은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 회사명 : 주식회사 철수인테리어
  • 대표이사 : 김철수

라면 원칙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철수인테리어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민사소장의 피고는 회사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할 피고가 주식회사 철수인테리어라면,

와 같이 작성합니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법인의 대표자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소송의 당사자는 회사 자체입니다.

특히, 철수인테리어 옆에 110111-1234567 같은 해당 회사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주어야, 추후 판결문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인등록번호는 “대법원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출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이 때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이름의 법인이 다수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법원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다보면, 동일한 이름의 법인이 여러 개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상당히 난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법인의 은행계좌를 알고 있다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법인의 본점주소지, 법인등록번호를 회신받아서 추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통해서 정정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상세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후, 피고의 정보를 회신받는 절차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 에 같이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원인(소장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법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계약 체결 → 계약 이행 → 대금 미지급 → 지급 독촉 → 청구의 순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예시


1.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 원고와 피고는 2026. 3. 10.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약정에 따라 같은 달 20. 건축자재를 모두 납품하였습니다.

3. 피고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았음에도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물품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원고는 내용증명과 전화 등을 통해 수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함께 피고로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주식회사의 채무는 회사의 채무이므로,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별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
  •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회사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폐업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회사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단순히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인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청산과 말소등기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법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도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 계약서
  • 발주서
  • 견적서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내역
  • 이메일
  • 문자메시지


제출할 증거를 잘 정리하였다면, 소장 마지막에 서증은 아래 예시처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할 증거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제3호증 … 순서로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장 양식 및 완성된 민사소장 작성예시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 같이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Q

Q. 대표이사 이름만 알고 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면 회사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는 회사명이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정확한 법인명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회사가 폐업했다고 하는데 돈을 받을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 후에는 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인의 채무는 회사의 채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혼동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피고를 누구로 지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 주식회사(법인)​는 회사 자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 차이를 잘못 이해하면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거래 상대방의 사업 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하면

주식회사와 거래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 자체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개인에게 바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정확한 법인명을 확인한 후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