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하는 방법 (사업자등록번호만 알아도 가능할까?)

개인사업자에게 물건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공사대금·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대표 개인을 상대로 해야 하나?”라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별개의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사업자와 대표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상호 : 행복인테리어
  • 대표자 : 김철수

라면 실제 소송의 상대방은 김철수 개인입니다.

피고는 누구로 작성해야 하나요?

민사소장의 피고는 대표자인 개인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상호가 “행복인테리어” 라고 되어 있더라도, 피고는 김철수로 기재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 상호

따라서 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회신이 오면 보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에 사업장 주소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정보를 우선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한 뒤, 필요한 경우 법원의 보정 절차를 통해 주소 등을 보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청구원인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일반적인 대금청구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 계약을 체결한 사실
  • 계약 내용을 이행한 사실
  •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러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작성예시 >

1. 원고는 인테리어 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2. 원고와 피고는 2026. 3. 10.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시 소재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원고는 약정한 내용에 따라 2026. 4. 5.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 역시 공사를 확인한 후 특별한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4. 그러나 피고는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제출하면 좋을까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도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 견적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 내역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 이메일
  • 내용증명

증거가 많을수록 계약 체결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했다고 해서 대표자의 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계약상 채무가 남아 있다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소송 상대방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되지만,

법인은 회사 자체가 하나의 법인이므로 회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 상호만 알고 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상호만으로는 피고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표자 성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폐업한 사업자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폐업 자체가 채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대표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사업장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장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보정 절차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소를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대표자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과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