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갚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꼭 3번 보내야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은 반드시 3번 보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을 몇 번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 예시 사례
다음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홍길동 씨는 친구 김철수 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달에 갚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계속 미뤄졌고,
전화와 문자에도 “조금만 더 기다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홍길동 씨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내용증명은 3번 보내야 효력이 있다.” 라는 글을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세 번이나 보내야 할까요?
결론
내용증명을 반드시 3번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는 “내용증명을 반드시 3회 발송해야 한다.” 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한 번만 보내도 내용증명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3번 보내야 한다’는 말이 생겼을까요?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 우편을 받지 않는 경우
-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 일부러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통지하려는 취지에서
추가 발송을 하는 사례가 있을 뿐, 법적으로 반드시 3회 발송해야 하는 a것은 아닙니다.
한 번만 보내도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한 번의 내용증명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 주소가 정확한 경우
- 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경우
- 지급기한을 명확히 기재한 경우
- 이후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즉,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반드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강제로 돈을 받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 분쟁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 이후 민사소송에서 분쟁의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의 인적사항
- 돈을 빌려준 날짜
- 빌려준 금액
- 변제기
-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
- 지급을 요구하는 기한
-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
감정적인 표현이나 협박성 문구는 피하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AQ
A.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3회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A. 답변이 없다고 해서 다시 여러 번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부재, 수취 거부, 주소 불명 등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송 사유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