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예시(무료 양식 다운로드)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절차가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며,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과 실제 작성예시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 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을 많이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한 경우
  •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없이 명백한 경우
  • 최대한 빨리 압류 등을 집행해서 돈을 회수해야하는 경우
  • 이미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회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대금처럼 법인회사 간의 거래인 경우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는 경우

특히 개인을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등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만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을 고려하는 경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지 않다면 지급명령이 아니라 바로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소장의 맨 마지막에 이행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반면 법인(주식회사)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본점주소와 법인등록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사례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까지 모두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약속한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대금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A사는 대법원등기소에서 B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바로 대금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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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 또는 법인명을 알고 있는지

✔ 송달 가능한 주소를 알고 있는지

✔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였는지

✔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바로 수긍할 가능성이 높은지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STEP 1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입니다. 채무자는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법인을 상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1.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경우


채무자 홍길동(998548-5475575)
서울특별시 행복구 행복로 555(행복아파트 101동 1111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계좌이체시에 “홍길동(맛나돈가스)” 이런식으로 개인이름과 상호명이 같이 뜨거나, 사업자 번호 중에서 가운데 번호를 보고 구분하게 됩니다.

가령, 사업자번호가 “123-82-12345”처럼 가운데 번호가 숫자 “8”로 시작한다면 법인사업자이고, 그 이외의 숫자가 있다면 모두 개인사업자입니다.


2. 법인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행복건설(110111-1234567)
서울특별시 행복구 행복로 555(행복타워 3층)
대표이사 김철수

법인을 상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법원 등기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법인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열람용”이 아니라 “제출용”으로 선택해서 출력하셔야 합니다.


STEP 2


청구취지를 작성합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명령을 내려 달라는 것인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와 같이 작성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내용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맞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추가적인 약속이나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12%가 적용되므로 함부로 수정하셔서는 안됩니다.


STEP 3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청구원인에는 돈을 지급받아야 하는 이유를 시간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① 채권자는 2026년 3월 10일 채무자와 건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계약에 따라 건축자재를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습니다.
③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도 발급하였습니다.
④ 지급기일은 2026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⑤ 그러나 현재까지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경위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면 됩니다.


STEP 4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합니다.

  • 계약서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내역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 이메일
  • 내용증명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증거자료가 충분할수록 지급명령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5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때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울산에 살고 있다면 울산지방법원에 접수를 해야하고,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너무 멀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만 근처 법원에서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포함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만큼, 추후에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가 아닌 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추후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계산기


STEP 6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송달을 받으면 2주 동안 이의신청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STEP 7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8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바탕으로 소송이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을 이어서 진행한다면 법원에 “소제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② 법원의 신청서 심사

③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④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송달받은 날부터 2주)

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 확정

⑥ 집행문 부여 신청

⑦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부동산 강제경매
  • 유체동산 강제집행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즉, 지급명령은 돈을 실제로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되어야 합니다.

주소가 틀리거나 폐업한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면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최신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점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증거를 충분히 첨부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라고 해서 아무런 증거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등 채권이 존재한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상대방이 다툴 사건인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금액을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AQ

Q. 지급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의 업무량과 송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하거나 주소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만큼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Q. 개인을 상대로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송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더 적합한 경우도 많습니다.

Q. 법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더 유리한가요?

A. 대체로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등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본점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송달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거래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과 같이 채권관계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절차가 많이 활용됩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계좌를 압류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계좌번호나 재산을 알고 있어야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산조회나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 TIP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주소가 명확한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거래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대여금처럼 계약관계와 채권액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계약 자체를 크게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