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
“이번 달 월급만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이런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비는 거짓말이었고 도박이나 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 돈을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민사소송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가장 먼저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사용 목적을 거짓으로 말했고,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가 상대방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짓말도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실제 대법원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에서의 ‘기망‘은 반드시 계약의 핵심 내용에 관한 거짓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거짓으로 말한 경우에도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죄의 기망이 인정될 수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병원비가 필요하다.”
↓
실제로는 해외여행 경비
사례 2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
실제로는 도박자금
사례 3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난다.”
↓
실제로는 코인 투자
사례 4
“급하게 치료비가 필요하다.”
↓
실제로는 명품 구매
이처럼 거짓된 사용 목적을 제시하여 돈을 빌린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이 사기죄는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말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이후 사정이 바뀌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돈을 빌릴 당시의 의사, 사용 목적, 상환 능력,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증거가 중요합니다.
만약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대화
- 통화녹음
-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능한 경우)
FAQ
A.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교부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A. 거짓말의 내용이 상대방이 돈을 빌려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정이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A. 가능합니다. 사기죄 고소와는 별도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정리하면
실무에서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거짓말이 돈을 빌려주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넘기기보다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상 반환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