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거부 어떻게 해야할까?

“할인받았으니 환불이 안 됩니다.”라는 안내, 법적으로도 유효할까요?

헬스장이나 PT를 등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면 흔히 이런 답변을 듣습니다.

“할인 이벤트로 등록하셨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환불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기회원권은 중도해지가 안 됩니다.”

이러한 안내를 듣고 환불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사업자가 미리 정해 놓은 환불불가약관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할인 계약이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만으로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분쟁조정 사례와 함께 헬스장 환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의 사례

A씨는 헬스장에서

  1. 1년 회원권
  2. PT 30회

패키지를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등록 후 일주일 정도 지나자

  • 지속적인 PT 추가 영업,
  • 불친절한 응대,
  • 담당 트레이너와의 갈등

등으로 더 이상 운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헬스장에서는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과연 정말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환불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업자들은 계약서나 회원약관에

할인회원은 환불 불가

또는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라는 내용을 기재해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관이 있다고 해서 항상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권이나 환불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관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계약서에 환불불가라고 적혀 있으니 절대 환불을 받을 수 없다.”

는 설명은 법적으로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내용

소비자는

  • PT 50회
  • PT 30회
  • PT 15회
  • 헬스장 이용권

등 여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트레이너가 변경되었고,

소비자는

“트레이너가 다시 변경되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미리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담당 트레이너가 다시 변경되자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헬스장에서는

할인 계약으로 체결했으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헬스장 측이 주장한 할인 계약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 소비자가 계약 해지 의사를 미리 밝혔던 점
  • 사업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 이후 실제로 담당 트레이너가 다시 변경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이용한 PT 비용과 실제 이용한 헬스장 이용료만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은 소비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사업자가 임의로 만든 환불불가약관만으로 소비자의 환불청구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약관보다 법이 우선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자가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약관은 법률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하는 헬스장 이용계약은 중도해지가 가능한 계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환불금 역시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환불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환불불가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환불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원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계약서를 확보하세요.

회원권 기간,

PT 횟수,

결제금액,

환불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②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남기세요.

전화만 하지 말고

  • 문자
  • 카카오톡
  • 이메일
  •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③ 사용한 내역을 정리하세요.

  • 이용기간
  • PT 사용횟수
  • 남은 이용기간

등을 정리하면 환불금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④ 환불을 계속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자주 하는 오해

계약서에 환불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은 법률에 위반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불 제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 계약 내용
  • 이용한 기간
  • 사용한 PT 횟수
  • 계약 해지 사유
  • 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불 여부와 환불금액이 결정됩니다.

마무리

헬스장이나 PT 계약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아 환불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할인회원이라 환불이 안 된다“, “계약서에 환불불가라고 적혀 있다고 안내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환불이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비자의 환불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실제 소비자분쟁조정 사례에서도 이러한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환불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거부당했다면 단순히 사업자의 설명만 믿고 포기하기보다는, 계약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