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상대방이 특별히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받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금액만큼 상대방의 재산(월급, 예금, 부동산 등)에 압류를 걸어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대의 재산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방법과 작성예시, 그리고 신청 후 절차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돈을 받아야 할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해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린 후에는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는데, 상대방이 이 서류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보통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되고 나면, 지급명령의 결정정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월급, 예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 돈을 빌려준 경우
–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많이할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명령을 많이 신청합니다.
-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프리랜서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실제 사례
다음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홍길동 씨는 친구 김철수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아 내용증명도 발송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도 모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길동 씨는 민사소송 대신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주의사항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는지
✔ 얼마를 청구하는지 명확한지
✔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는지
✔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야하는데,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면,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개설된 통신사에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사실조회신청” 혹은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은행에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은 지급명령 단계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민사소장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접수하는게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STEP 1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지급명령 신청서 다운로드 버튼 삽입)
특히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당시 주고받은 차용증,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을
STEP 2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지급명령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합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자소송 접수 방법은 아래 함께보면 좋은글에 설명하였습니다)
STEP 3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4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신청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송달됩니다.
STEP 5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됩니다.
상대방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TEP 6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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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
| 구분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 절차 | 비교적 간단 | 일반 재판절차 |
| 변론기일 | 원칙적으로 없음 | 있음 |
| 상대방의 대응 |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답변서 제출 및 재판 진행 |
| 이의가 없을 경우 | 지급명령 확정 | 판결 선고 후 확정 |
| 강제집행 | 확정 후 가능 | 판결 확정 후 가능 |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적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A. 네. 채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A.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보통 신청부터 지급명령 발령까지는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A.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A.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IP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특히 유용한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처음 신청할 때부터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