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나 문자로 여러 차례 독촉했음에도 계속 변명만 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돈을 강제로 받아주는 절차는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변제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실제 작성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경우
-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차용증은 있지만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
- 지급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
실제 사례
다음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홍길동 씨는 친한 친구 김철수 씨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26년 2월 1일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3개월 후 반드시 갚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다음 달에 줄게.”
“이번 달만 기다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홍길동 씨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집행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으로 변제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전에 마지막으로 자진 변제를 요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이후 소송 과정에서 분쟁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돈을 빌려준 날짜
✔ 빌려준 금액
✔ 변제기
✔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은 사실
✔ 지급을 요구하는 기한
✔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은 피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예시
내용증명
수신인 : 김철수
발신인 : 홍길동
귀하는 2026년 2월 1일 본인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26년 5월 1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어 본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요청합니다.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FAQ
A.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자진 변제의 기회를 주는 절차이자, 향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분쟁 경위를 정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대여 사실, 변제기, 미지급 사실, 지급 요구 기한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