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나 문자, 내용증명을 보내도 계속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했거나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 작성방법과 작성예시, 접수 절차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하면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판결로 인정받은 금액만큼,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대방의 계좌 등에서 돈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많이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차용증의 진위가 문제되는 경우
-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실제 사례
홍길동 씨는 지인 김철수 씨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했고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 지급명령까지 신청했지만 상대방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홍길동 씨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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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의외로 민사소송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소장을 송달하는 문제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회신을 받게 되면 회신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특별송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하게 됩니다.
특별송달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받지 않으면, 재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서류를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실수로 보정명령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명령에 기재된 담당 재판부에 연락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보정명령을 다시 내려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다시하여 주민번호를 받은 후에 초본을 발급받으러 가야 합니다.
그렇게 2~3차례 특별송달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전 확인사항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지?
✔ 얼마를 소송가액으로 정할 것인지?
✔ 대화내역, 차용증, 이체내역, 통화파일 등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만,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 작성방법
STEP 1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원고는 돈을 빌려준 사람, 피고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이 때 피고의 이름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면,
피고 홍길동
(주소불명)
위와 같이 기재해야하며, 피고가 2명 이상일 때는,
피고 1. 홍길동
(주소불명)
2. 김철수
(주소불명)
위와같이 1,2,3 …. 순서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또한, 피고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에게 제기하는 것처럼 하며,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라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용”으로 출력하여 첨부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 “함께 보면 좋은 글”에 포스팅을 달아두겠습니다.
※ 자주 헷갈리는 피고 작성방법
✔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 개인사업자인 경우
✔ 법인인 경우
각각 작성방법이 다르므로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STEP 2
청구취지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와 같이 기재합니다.
STEP 3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 돈을 빌려준 날짜
- 빌려준 금액
- 변제기
-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
-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있는 경우)
STEP 4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대표적으로
- 차용증
- 계좌이체 내역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 녹취록
- 내용증명
등이 있습니다.
STEP 5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STEP 6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업자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국세청 등에 사실조회 신청 또는 과세정보 제출명령 검토
이메일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 ▶네이버, 구글코리아, 카카오 등 서비스 제공업체에 사실조회 신청(사안에 따라 가능 여부 검토)
차량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자동차등록원부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
법인명만 알고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법인등록번호와 본점 소재지 확인
상호만 알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및 사실조회를 통해 대표자 정보 확인 검토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한 경우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수사기록 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 신청 검토
상대방의 직장만 알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 신청을 검토(사안 및 법원의 필요성 판단에 따름)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등기소(등기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하지만, 대부분 계좌송금을 통해서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STEP 7
조회 신청 결과가 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최초에는,
피고 홍길동
(주소불명)
으로 접수하지만
사실조회 결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정상적으로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소장을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소장 제출
↓
②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필요한 경우)
↓
③ 피고에게 소장 송달(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신청)
↓
④ 피고의 답변서 제출
↓
⑤ 변론기일 진행
↓
⑥ 판결 선고
↓
⑦ 판결 확정
↓
⑧ 강제집행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 구분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 | ○ |
| 상대방이 채무를 부인한다 | △ | ◎ |
| 변론기일 | 원칙적으로 없음 | 있음 |
| 이의신청 | 가능 | 해당 없음 |
| 판결 | 없음 | 있음 |
| 강제집행 | 지급명령 확정 후 가능 | 판결 확정 후 가능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FAQ
A.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 후,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2주이내 확정되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정본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는 다시 “소제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3천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게 좋습니다.
A. 사건의 내용, 법원의 업무량, 피고의 대응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지나, 간단한 사건은 보통 8개월 이내에 끝납니다.
A.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TIP
대여금 사건에서는 소장보다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승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용증명등 대여 사실과 변제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