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갚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꼭 3번 보내야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은 반드시 3번 보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을 몇 번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사례
다음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홍길동 씨는 친구 김철수 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달에 갚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계속 미뤄졌고,
전화와 문자에도
“조금만 더 기다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홍길동 씨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내용증명은 3번 보내야 효력이 있다.”
라는 글을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세 번이나 보내야 할까요?
결론
내용증명을 반드시 3번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는
“내용증명을 반드시 3회 발송해야 한다.”
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한 번만 보내도 내용증명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3번 보내야 한다’는 말이 생겼을까요?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 우편을 받지 않는 경우
-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 일부러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통지하려는 취지에서
추가 발송을 하는 사례가 있을 뿐,
법적으로 반드시 3회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만 보내도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한 번의 내용증명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 주소가 정확한 경우
- 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경우
- 지급기한을 명확히 기재한 경우
- 이후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즉,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반드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강제로 돈을 받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 분쟁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 이후 민사소송에서 분쟁의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의 인적사항
- 돈을 빌려준 날짜
- 빌려준 금액
- 변제기
-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
- 지급을 요구하는 기한
-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
감정적인 표현이나 협박성 문구는 피하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AQ
A.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3회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A. 답변이 없다고 해서 다시 여러 번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부재, 수취 거부, 주소 불명 등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송 사유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